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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순대·떡볶이 등 국민간식도 HACC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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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순대·떡볶이 등 국민간식도 HACCP 의무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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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떡볶이, 계란 등 국민 간식에 대한 위생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은 국민간식인 순대, 떡볶이, 계란 등 3대 식품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순대 떡볶이 계란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이지만 단속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불법제조·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식약처가 순대 제조업체 92곳에 대한 위생 점검한 결과 42곳(45.6%)이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보관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등으로 적발됐다.

또한 일부 계란 가공장은 폐기해야 할 깨진 계란을 정상제품과 섞거나 무허가 업소에서 전란액등을 만들어 식당, 학교급식, 제과제빵업체 6만 곳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3대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떡볶이떡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11월 계란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3대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워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3대 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대 제조업체의 경우 현재 35곳이 해썹 인증이 완료했고, 2016년 종업원 2명 이상인 83곳, 2017년 종업인 2명 미만인 82곳까지 단계적으로 총 200곳의 해썹 인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계란 가공장도 현재 인증을 받은 39곳을 제외한 93곳을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썹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떡류의 경우 2017년까지 종업원수 10인 이상 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적용이 완료되며 떡볶이 떡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된다.

특히 3대 특별관리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간에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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