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차감)를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통상 저축성보험은 10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변액보험은 장기적합상품으로 조기 해지할 경우 손실이 크다.
2일 보험 온라인 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5개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10년 해지환급률은 98.9%에서 110.2%로 11.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 20만 원, 10년 시점 해지를 기준했을 때 5개의 상품 중 해지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으로 110.2%를 기록했다. 해당 환급률을 적용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2천644만 원 수준이다.
삼성생명 뉴에이스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환급률은 106.3%, 해지환급금은 2천551만 원이다. KB생명 골든라이프챔피언변액연금보험은 해지환급률 105.2%로 해지환급금은 2천526만 원이다.
알리안츠생명 베스트업변액연금보험플러스는 해지환급률이 103.5%였다.
반면 교보생명 미리보는 내연금(무) 교보퍼스트변액연금보험은 해지환급률이 102.7%를 기록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 역시 10년동안 납입한 보험료 원금인 2천400만 원 보다 64만 원 많았다.
해지시점 20년으로 해도 미래에셋생명 ⟶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B생명⟶교보생명 순으로 큰 변동이 없다.
미래에셋생명의 해지환급률은 139.5%로 해지환급금은 3천3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해지환급률 126.8%로 해지환급금이 3천42만 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은 수익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0%, 평균공시시율, 평균공시이율의 1.5배를 적용한 수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연금형은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보험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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