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사는 김**씨는 11월 말에 시내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파란색 니트를 5만9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겨울 내내 입을 제품이라 싸구려보다는 괜찮은 제품을 구입하자 싶어 시내까지 나가 사온 것이었죠.
황당해 하며 매장에 항의했더니 "니트의 특성상 털빠짐은 있을 수 있다"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구입 당시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김 씨는 환불을 받기로 했지만 이렇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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