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패키지여행서 산 1300만원 보석 '영수증 도장' 탓에 반품 불가 날벼락?
상태바
패키지여행서 산 1300만원 보석 '영수증 도장' 탓에 반품 불가 날벼락?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11.17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키지여행 일정에 포함된 쇼핑센터에서 구매한 물품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부 판매업체가 영수증에 '반품 불가' 도장으로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여행사에 도움을 요청해도 실제 쇼핑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중재 이외에는 해결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모두투어 패키지여행 도중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구매한 1300만 원 짜리 보석의 반품이 거절돼 분통을 터트렸다.

여행사의 일정표에는 '환불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현지 판매업체는 '고가 상품'이고 계약서에 '환불불가 도장'을 찍었다며 거부했다. 
 

▲여행 일정표에 쇼핑센터 구매건이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돼있다
▲여행 일정표에 쇼핑센터 구매건이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돼있다

김 씨는 지난 9월23일 모두투어를 통해 '태국 방콕·파타야' 패키지여행(약 45만 원)을 3박5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일정에 포함된 쇼핑센터 중 한 곳에 입점한 보석상에서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를 총 1300만 원에 구입한 김 씨.

고가 제품이었지만 여행 일정표에 '쇼핑센터 구매건 환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가이드가 "보석을 감정해보고 가격 차이가 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한국에 돌아온 뒤 집 근처 금은방에서 보석을 감정받은 김 씨는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했다. 전문가는 보석 값어치가 1300만 원의 절반인 680만 원으로 감정했다.

김 씨는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환불불가 도장이 있고 고가여서 안 된다고 거절됐다. 

모두투어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쇼핑센터 판매 매장과 연락을 주선해주는 게 전부라는 답을 들었다고. 김 씨는 "보석을 구매할 때 환불불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계약상 명시된 10%를 부담한다고 해도 매장과 이야기 하라고만 한다"고 호소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모두투어 측은 현지 쇼핑센터 입장과 무관하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지 랜드사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지 쇼핑센터는 김 씨가 계약 당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동의하고 환불불가 도장을 찍었다면서 강경하게 환불을 거절한 것”이라면서도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어 랜드사를 통하 강하게 100%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쇼핑센터의 답변과 무관하게 모두투어에서 100% 환불을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현지 랜드사를 통해 쇼핑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멘트는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쇼핑센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