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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암행점검' 4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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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암행점검' 43개 업체 적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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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해 43개 업체들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에 따라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실시했다.

점검결과 333개 업체 중 43개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자문 및 일임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광고가 19건, 금전대여 중개 및 주선(5건), 무인가 투자매매 및 중개(3건) 순이었다.

특히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암행점검의 경우 단순점검으로 적발이 어려운 구체적인 불법 혐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위법혐의 적발률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점검 외에도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신고내용의 구체성, 적시성, 예상피해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고려해 포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헙행위에 대한 직접점검과 더불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허위 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실시 등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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