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부터 각 은행들은 대출 심사 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것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DSR을 100%로 기준할 때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4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6개월 간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 본 후 하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자영업자 대상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규제도 도입한다.
RTI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RTI가 150%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은 125%이상이면 된다.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자영업자가 1억 원 이상의 신규 대출 시 자영업자의 총부채를 총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 심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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