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초대형IB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와 투자자산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현재 초대형IB 중에서는 리스크 위험에 도달한 곳이 없지만 향후 기업금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운용자산의 신용공여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투자부문에 대한 검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올해 금융투자회사 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적으로 종합검사 부문에서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는 연간 5~6개 회사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기금융업무나 프라임브로커 등 리스크가 큰 신규업무를 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하는 대형사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대형사가 아니어도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도 테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는 공통 판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각 판매채널별로 판매절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불완전판매 에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펀드투자자산 다변화로 고위험 펀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자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하는 등의 투자자 이익 저해 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체계 적정성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초대형IB 기업금융 쏠림현상과 더불어 특화 증권사와 전문사모운용사 등의 진입규제 완화로 신설사의 무분별한 업무 취급에 따른 경영부실화 우려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각 회사들의 책임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여부와 지배구조 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동산신탁사와 운용사 역시 인력, 조직구성, 자금관리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을 검사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검사 2주 전(종전 1주)에 사전통지를 하고 중복검사를 최소화하며 검사종료 후 결과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회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자율시정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하는 중점검사 사항 이외에도 금융환경의 변화,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라 검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