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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전액 손실 가능 고위험 ETF신탁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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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전액 손실 가능 고위험 ETF신탁 소비자주의보 발령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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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유광열)이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28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민원 급증 및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소비자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소비자경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경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판매한 ETF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신탁이 2015년 3000억 원 대비 15.4배나 급증한 4조1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TF는 주식과 펀드를 혼용한 하이브리드형 투자 상품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며 환금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진 거래 등이 가능한 레버리지ETF 등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해 고위험 신탁상품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2월까지 고위험등급 ETF신탁이 월평균 6389억 원 판매되는 등 2017년에 비해 판매량이 두 배 정도 증대되며 지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부역분쟁 등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해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고위험 ETF투자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2015년 이후 금감원에는 19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아직 민원이 다수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민원 급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ETF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 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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