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정수기에서 받은 물에 하얀 부유물이 둥둥 떠 있다. 정체모를 부유물은 제품 설치 후 정수된 물에서 5일 동안 계속 발견됐다. 소비자는 “유명 렌탈 업체에서 출시한 정수기라 믿고 설치했는데, ‘찝찝해서 못 먹겠다’며 계약 철회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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