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정수기에서 받은 물에 하얀 부유물이 둥둥 떠 있다. 정체모를 부유물은 제품 설치 후 정수된 물에서 5일 동안 계속 발견됐다. 소비자는 “유명 렌탈 업체에서 출시한 정수기라 믿고 설치했는데, ‘찝찝해서 못 먹겠다’며 계약 철회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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