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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식약처 제1회 '안전 열린 포럼' 개최..."온라인서 식품 안심 구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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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식약처 제1회 '안전 열린 포럼' 개최..."온라인서 식품 안심 구입하려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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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제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환경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온라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류영진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식품·의약품 등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유통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 포럼을 매달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어보고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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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이 온라인 환경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이 유통되는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구입처는 점차 PC보다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음식료품 식품군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년 동분기 대비 39.9% 증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식품을 유통업체가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경우 유통업체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8000여 개가 넘는 상품 공급업자들이 직접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

이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위해상품차단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신규 업체인 소셜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표시광고법에 대해 설명했다. ‘거짓‧과장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기준으로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제재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자율심의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ㅈ거인 법 집행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대표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이 나와 발표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8만7636건 중 식료품 등이 2만5028건이었으며, 2016년 2만2850건보다 2만 건 이상 늘었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이나 과일‧채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처리 결과는 대부분 단순 상담정보제공이 85%이고, 환불, 부당행위시정, 교환 및 해지 등은 10%대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원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는 만큼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미끼 상품을 계속 내놓으면 한두번은 속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시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올바른 표시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온라인 판매 식품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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