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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빠르게 가능'...지난해 미등록 대부 불법광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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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빠르게 가능'...지난해 미등록 대부 불법광고 증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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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 작업 대출 같은 대부업 관련 불법 광고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통장매매 광고(275건)는 대포통장 근절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지만, 미등록 대부광고(466건)와 작업대출 광고(381건)는 전년 대비 각각 27.4%와 8.4% 늘었다.

미등록 대부 광고의 경우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하는 것으로 자금 사정이 급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며 유혹하는 것이 상당수였다.

작업대출 광고는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광고한 뒤 '원라인대출', '작대(작업대출)',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이나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쉽고 빠르게 현금교환이 가능하다며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해 현금화를 하거나 '신용대출 DB', '대출부결DB' 등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가담은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로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것 또한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쇄형 사이버공간으로 불법 금융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조회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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