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를 고발하고 관련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금감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 등을 만날 경우 접촉사실을 보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외부인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등을 시도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각 보고하고 다른 직원도 해당 외부인을 1년 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해당 규정이 금지행위의 모호성과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으로 인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금감원이 노조에 해당 규정 시행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감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전동의 미이행을 고발하고 해당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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