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를 초과한 0.31㎎/㎏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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