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업무 관련 감독목적별 통할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광열 수석부원장(원장 대행)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부원장협의체는 올해 초 조직개편 당시 통할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련 업무의 공조, 총괄 조정을 위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전 권역 통할 대상 업무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제현황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는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항이었던 '금융권역별 ETF 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ETF 투자현황과 권역별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데이어 향후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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