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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환불 갑질 아고다, 칼 빼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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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환불 갑질 아고다, 칼 빼든 공정위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4.26 08:5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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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난해 보다 강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환불 불가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지 않고 기프트카드(포인트)로 돌려줘 다시 한 번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아고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아고다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예약 변경이나 환불을 거절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탓이다. 

당시 아고다는 예약 취소 시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불해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최근 리조트 명칭을 오인해 예매를 취소하거나, 아고다에서 결제한 금액보다 숙박 업소 가격이 낮게 책정돼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기프트카드로 환불을 안내해 빈축을 샀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고다가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아고다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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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2018-08-18 19:17:36
저는 아고다 예약자이며 저와 같이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일본 유후인의 yufuin bath satoyamasafu라는 곳에 7월31일 예약취소를 했는데 8월 14일 출금처리되어버렸습니다. 8월 16일 확인되어 즉시 연락을 취하였고 20일 체크인예정이었는데 노쇼로 취급하여 100% 수수료 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고다와 숙소와의 합의를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며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했고 양측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거절당하였습니다. 여행을 갈 수 없어 취소를 한 사유가 사정이 생겨서 못가는 상황으로 인한 예약취소가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일어난 당사자들에게는 강제성과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미리 알릴 수 있는 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