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내 대표 참치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에서 길이 5cm 이상으로 보이는 뼈가 나와 소비자를 놀라게 했다. 소비자는 “라면과 함께 참치를 먹던 중 뼈가 발견됐는데 캔 용기 지름의 절반 이상으로 길어 놀랬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재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참치 뼈 등은 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뼈를 씹다 다쳐도 보상 받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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