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내 대표 참치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에서 길이 5cm 이상으로 보이는 뼈가 나와 소비자를 놀라게 했다. 소비자는 “라면과 함께 참치를 먹던 중 뼈가 발견됐는데 캔 용기 지름의 절반 이상으로 길어 놀랬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재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참치 뼈 등은 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뼈를 씹다 다쳐도 보상 받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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