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홈쇼핑에서 참외 2박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비매품 수준의 제품을 끼워 팔아놓고 '신선식품'은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다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는 "개인판매자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떨이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런 상품을 슬그머니 끼워 파는 행태가 어이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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