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홈쇼핑에서 참외 2박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비매품 수준의 제품을 끼워 팔아놓고 '신선식품'은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다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는 "개인판매자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떨이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런 상품을 슬그머니 끼워 파는 행태가 어이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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