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4월초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며 본체 일부가 녹아내린 전기밥솥. 당시 다급하게 콘센트 코드를 뽑는 걸로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소비자는 이후 제조사로부터 "이물이 껴서다", "온도계가 터졌으니 유상수리해서 사용하라"는 등 무책임한 대응만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다며 기막혀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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