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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소송' 애플 손 들어준 美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 5800억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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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소송' 애플 손 들어준 美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 5800억 배상 평결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5.2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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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한화 약 5816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됐다. 1·2심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2012년 1심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1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015년 2심에서는 5억4800만 달러로 조정됐다. 이는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갤럭시S의 판매이익 전체다. 이에 삼성전자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로 3억99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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