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 강조되면서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사례와 부동산펀드 리스크관리 제도개선 사례 등 내부통제 모범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와 국내 대체투자펀드의 특성 및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업계 현안사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설정 보고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부통제 모범사례 및 금융사고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스스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 및 자율시정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자산운용회사 스스로 건전한 운용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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