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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고객 주식대여 확대, 공매도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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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고객 주식대여 확대, 공매도 접근성 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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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기관보다 떨어지는 개인 고객들을 위해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를 확대해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인 주식대여를 취급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하는 후속 대책도 나왔다.

지난 달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처리 시스템을 분리하는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 개선책도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공매도 제도에 대해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 공매도 폐지 대신 제도 개선을 선택했다.

우선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해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관에 비해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이 공매도 거래가 어렵다는 점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 등을 비롯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축하는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한편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개선 조치도 발표됐다. 우선 주식입출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확인․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했다.

증권사가 개별 투자자에게 주식을 잘못 입고하는 등 주식잔고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하여 사고 가능성을 확인 후 시정한다.

증권사의 착오주문 방지 체계에도 투자자에게 경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된 것이 확인돼 사고 발생시 1회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고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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