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들이 1포인트부터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각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휴대폰 App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카드를 해지할 때도 잔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고, 불합리한 사용조건도 모두 삭제된다.
그 외에도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되면 해당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 1178만 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서 이번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행시기 및 이용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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