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중소기업옴부즈만,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정부인증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시험·검사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시험·검사기간의 준수’를 첫 번째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15개 인증 제도가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 기간이 명확히 규정된다. 다만, 의료기기 관련 허가들은 세부 검사품목이 약 2200개에 달하는 만큼 각 시험·검사기관이 내부 규정으로 정한 처리기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어겨도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 규정이 없던 29개 인증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를 지연한 경우 제재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두 번째 개선과제는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면 해당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로 기업에 안내해서 물품생산·계약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불합격 통보 시에는 측정항목별로 상세한 사유를 밝히고, 시험·검사기관별 수수료 및 산정방식과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세 번째 개선과제로는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정했다.
현재 소속 직원에 대한 세부 자격요건 규정이 없는 39개 시험·검사 기관은 인력채용 시 세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각 기관들은 영업과 시험·검사 조직 분리를 통해 공정성을 보장한다.
그 외에도 해경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검정기관이 현재 단 1곳(군포)밖에 없는 만큼 복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개성과제 가운데 내부규제 정비는 내달까지, 법령 개정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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