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사용금지 원료 ‘형광증백제367’을 사용한 화장품(매니큐어) ‘네일 글로우’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네일 글로우’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프랑스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이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형광염료라고도 표현한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사용을 금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동양·ABL생명,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키울 것” 권익위, 환경부·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이마트 "갤럭시Z 폴드7·플립7, 대형·여름가전 혜택받고 구매하세요" 금융 민원 52% 급증…모바일뱅킹·인터넷은행·생보사 불만 잇따라 네오플 노사 갈등 격화...네오플 "연봉 업계 상위권" vs. 노조 "성과급 미지급"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신임 대표이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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