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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권정리 등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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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권정리 등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7.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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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장기소액연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채권이 정리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의 조정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미수령 보험금 및 배당금 조회도 쉬워진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비롯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이 10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을 매입 정리한다.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상이 되는 자기소액 연체채권은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이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와 예금보험공사(대표 곽범국)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던 미수령금을 ‘정부24’를 통해 통합조회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의 조정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기존에 채무금리의 1/2이하로 감면되던 것이 24개월, 48개월 성실상환 시 20%씩 추가인하 된다.

국군장병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고,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도 나온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소비자가 원화결제 서비스를 원치않으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전에는 결제액의 3~8%에 이르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했었다.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해결될 전망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됐다. 상호금융권 및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이다.

이달 21일부터 신용카드단말기는 IC등록단말기만 사용가능하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설치 및 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해지를 당한다.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시 소득과 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총량이 50억원으로 늘었는가 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로 확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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