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던 중 머리카락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위생 상태도 믿을 수 없고 불쾌해 편의점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할구청 위생과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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