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던 중 머리카락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위생 상태도 믿을 수 없고 불쾌해 편의점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할구청 위생과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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