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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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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0만 원 지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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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를 청취해보고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 신고해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전화를 걸어 금전을 편취한 악질 사기범의 목소리를 담은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사기범 인적사항을 제보하면 된다.

'바로 이 목소리'는 지난 2016년부터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를 제보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보를 받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성문분석을 활용해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한 뒤 배포한 자료다.

현재까지 총 31개 유형의 목소리가 공개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청취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고압적 말투로 접근하고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나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의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과 특징을 확인하고 의심 전화는 즉시 끊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민들이 제보하는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와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자료로 쓰이고 있어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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