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유리 등이 깨지는 등 흉하게 파손된 노트북. 온라인 중고 거래 가격으로도 고가인 120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고급 노트북이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듯 LCD화면은 ‘가루’가 되고 외부 마그네슘 합금 케이스도 망치로 때린 듯 처참히 깨져있는 모습에 소비자는 아연실색했다. 그러나 택배사는 확인한 수리 가격의 50%만 배상해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일방 통보했다고. 소비자는 “일주일 째 노트북을 쓰지 못해 업무 및 대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적 피해까지 모조리 배상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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