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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사장 3개월 직무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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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사장 3개월 직무정지 확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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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의 3개월 직무정지 등을 담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안을 수용했다.

금융투자업계 일부에서는 구성훈 대표이사의 경우 취임 12일 만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참작해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감원 원안대로 제재가 확정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업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조치를 포함한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윤용암, 김석 전 대표이사는 '해임요구 상당', 김남수 전 대표이사 대행은 '직무정지 1월 상당' 조치를 받았다.

지난 달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증권 기관제재로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원 제재로 구성훈 현 대표이사와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윤용암·김석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우선 삼성증권은 기관제재로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6개월 간 신규 위탁매매영업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확정됐다. 현재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식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도 중단될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이미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두터운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위탁매매영업이 중단되더라도 영업상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17조에 따르면 일부 영업조치는 '기관 및 영업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높은 기관제재로 제재 시행일로부터 향후 2년 간 금융기관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발행어음업을 비롯해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 진출은 당분간 중단된다는 점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훈 대표이사의 경우 3개월 직무정지가 되면서 삼성증권은 새로운 대표이사 선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증권사들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고였고 국내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가 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사고 후 4달여 간 이어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체결 위반 ▲착오입고 주식 매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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