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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적립금 신청해야 준다고?...적립·소멸 방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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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적립금 신청해야 준다고?...적립·소멸 방식 제각각
안내 부실로 누락, 소멸 후 재적립 안돼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9.0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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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매확정에도 적립금은 별도 신청해야?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6월 중순 '10만 원 적립금 지급'조건으로 A홈쇼핑 모바일앱으로 90만 원대의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8월 초 홈페이지에 접속한 김 씨는 적립금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이었다. 김 씨는 “방송을 20분 정도 보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런 공지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상품 구매 이력이 확실한데 왜 별도 신청을 해야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전 안내도 없이 23만 원 적립금 소멸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 7월 중순 B홈쇼핑 홈페이지 접속 후 23만 원가량의 적립금이 소멸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산 상 오류라 생각하고 문의하자 고객센터는 “소멸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회사내부규정상 환급은 어렵다"고 답했다. 권 씨는 “회사내부규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적립금만 돌려주면 끝날 문제인데 업체에서 배짱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적립금 지급 및 소멸에 대한 홈쇼핑 업체들의 안내가 부실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적립금은 상품구매로 발생되거나 이벤트로 적립되는 등 종류가 다양해 각각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이페이지나 방송 상 안내 멘트 등으로 소비자에게 소멸 시기, 적립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등 국내  7개 홈쇼핑사 중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적립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NS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상품 구매 시 상시 적립금 제도는 없고 이벤트성 적립금만 매달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가 적용되는 제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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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채널로 방송된 상품을 자사 온라인몰인 현대H몰에서 구매했을 시 구매가 5%를 자동적립해주고 있다”며 “구매채널이 온라인몰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모바일 구매 시 적립되는 5% 적립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이외에는 자동적립이 된다”며 “상품의 종류만큼 적립금도 다양해 획일화된 규정이 명확치는 않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7개 업체 모두 적립금 소멸 시에는 모두 소멸 5일~7일 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의 적립금 소멸기한은 2년이고, 현대홈쇼핑만 3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었다. NS홈쇼핑, 공영홈쇼핑은 적립금마다 개별기한이 명시돼 있고 지급 시 안내된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적립금 소멸 시엔 한 달 전에 고지하고 소멸직전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며 “소비자들 중 문자 차단을 해두는 경우도 있어 홈페이지 상 팝업 안내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는 일부 적립금의 경우 상품을 구입하면 자동 적립되는 포인트 제도와 달리 이벤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을 갖추거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 누락되거나 소멸된 후 구제받을 방법도 없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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