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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증정한다해서 100만원어치 쇼핑했더니..."종료된 이벤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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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증정한다해서 100만원어치 쇼핑했더니..."종료된 이벤트야~"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9.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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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울렛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상품권이 지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던 소비자가 부정확한 안내 문구에 낚시를 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후 명확한 안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22일 파주 신세계 아울렛을 방문해 '100만 원 구매 시 상품권 5만 원 증정' 안내 배너를 봤다. 8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벤트로 종료 시점은 상품권 소진 시까지였다.

100만 원으로 금액을 맞춰 쇼핑을 한 후 상품권을 받으려하니 이미 종료된 이벤트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미 종료된 이벤트를 왜 계속 광고했느냐고 따져 묻자 확인하겠다던 직원은 특정브랜드 상품을 100만 원 이상 구매해야 응모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확인 결과 특정브랜드 상품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로 김 씨는 응모할 수 없는 이벤트였다.

김 씨는 “다른 소비자들도 단순히 아울렛에서 100만 원만 구매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안내였다. 소진 시 종료라는 불명확한 종료시점 또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일부러 소비자를 혼동시켜 매출만 올리려는 상술이란 의심이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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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확인한 이벤트 배너. 우측 상단에 특정 브랜드의 명칭이 안내 돼 있다.

신세계 아울렛 관계자는 “8월 18일부터 진행됐던 이벤트는 2개였다. 하나는 주말동안 진행돼 19일에 종료가 됐고 김 씨가 응모하고자 한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라며 “소비자 1차 응대 시 담당직원이 이벤트를 혼동해 안내에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가 오해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브랜드에 한정됐다는 설명이 배너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인지해 소비자와는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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