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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타이어 품질보증제도...툭하면 '소비자 탓'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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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타이어 품질보증제도...툭하면 '소비자 탓' 보상 거부
운전습관, 주행 환경에 원인 돌려...제3의 관리기관 필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21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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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품질보증제도가 적용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제조사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다. 제조사가 타이어의 마모나 파손 원인을 잘못된 운전 습관이나 차량 이상, 도로 사정으로 판정해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는 제조상의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업체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남 화순군에 사는 주 모(남)씨는 작년 11월에 금호타이어 마제스티솔루스 4본을 교체하고 마모수명보증제에 등록했다. 마모수명보증제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3년 업계에서 처음 시도한 제도로 일부 제품에 한해 주행거리 4~6만km까지 마모 수명을 보증해주는 서비스다.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수준(1.6mm)까지 마모됐을 때 실제 주행 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 준다.

주 씨가 구매한 마제스티솔루스 타이어는 주행거리 6만km까지 마모 수명을 보증 해준다. 그러나 주 씨는 이달 초 주행거리가 2만2000km 남짓한 상황에서 타이어가 50% 이상 마모돼 업체 측에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상 마모의 원인이 휠 밸런스나 얼라이먼트 틀어짐, 즉 차량 관리 소홀이라는 운전자 과실이라는 이유였다.

주 씨는 “처음 타이어를 교체하고 8300km와 주행 했을 때 이미 이상 마모 증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 해당 대리점 엔지니어는 편마모가 심하다고만 했을 뿐이고 이후 1만2000km에 타이어 위치 교환을 했을 때도 휠 밸런스나 얼라이먼트는 손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모수명보증제 자체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포함돼 있다”면서 “처음부터 이런 편마모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은 업체 측의 과실인데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 보증제도 있지만 적용 제한적...결함 판별 가이드라인·강제성 갖춘 규정 마련 시급


타이어 업체들은 저마다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업체마다 대상 기준, 타이어 마모율에 따른 교환 및 환불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보증' 제품에 대해 ▶홈 깊이가 20% 이상 남은 타이어에 대해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이 제조상 과실일 경우 무상 보상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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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씨의 사례처럼 보증 내용을 조금씩 강화한 프리미엄 보증제도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품질 결함에 의한 무상 보증 기간은 6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각 타이어 제조사마다 청킹 등 제품 결함을 판단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판정 요원들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상보증 조건에 부합하지만 업체가 ‘운전자 과실’, ‘가혹한 주행 환경에 따른 파손’ 등 다양한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의 체감도는 다르다. 특히 보상 가능 여부 판정이 제조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타이어 업계는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해 '주행거리'만으로 제품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입 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는 특정한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도로 사정 등에 따라 마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주행거리만으로 제품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타이어 결함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커브를 돌 때의 외부 압력이나 온도 등 원인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협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거나 제3의 타이어 보상 관리 기관을 별도로 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워낙 타이어 고장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단체 등이 앞장서 결함을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국내의 경우 타이어 교환 및 환불에 대해 세분화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임의 적용하는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갖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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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heen 2018-12-21 09:50:16
어쩌면 나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것인가?
나는 작년 7월에 동일 상품을 구매해 사용하는데 주행거리 1만 2천 정도인데 정비업소에서 타이어 교체해야한다고 권한다.이유는 편마모에 50 %이상 달아저 빗길에 위험하다고한다. 실제 미끄러지는 일이 일어나곤한다.
금호타이이어 최 상의 고급타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정도 인것을 이제야 이해가 간다. 나는 급출발 급제동을 전혀하지않는 그야말로 silky driver라고 모두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