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가 독서실을 대체하며 대세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환불 제한과 위약금을 놓고 업주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최 모(남)씨는 A 스터디카페 한 달 이용권 결제 후 차액 환급 때문에 업주와 다퉜다. 최 씨는 10만 원 상당 ‘한 달 이용권’을 구매해 사흘 이용한 뒤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업주는 △카드 수수료 5% △부가세 10% △위약금 30% 명목으로 총 45%를 제외한 약 5만5000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위약금 내용은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다. 게다가 카드 수수료까지 위약금 항목에 포함된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B 스터디카페에서 두 달간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8만 원에 구매했다. 3주 이용 후 일정이 바뀌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5만 원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불가 방침을 전했다. 홈페이지와 매장 내부에 이같은 내용을 고지했다며 송 씨의 부주의함을 탓했다. 또 남은 건당 2만 원을 내면 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했다. 송 씨는 “5만 원 돌려받자고 10만 원을 내라는 말장난”이라며 “이용권은 업주와 전화통화로 구매해 환불 불가 규정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스터디카페 중도해지 시 환불이 가능할까? 위약금 기준은?
스터디카페 이용을 1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라면 ‘계속거래’에 해당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면 잔여 비용 환급도 가능하다.
방문판매법 제32조에는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가입비나 그밖에 실제 공급된 재화 등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계약대금에서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스터디카페에 딱 들어맞는 업종은 없으나 헬스, 미용업 등 대부분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 기준으로 본다.
스터디카페 이용 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다. 현재 해당 업종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기준 등을 준용한다.
해결기준에 따르면 독서실의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에서 '1일 교습비 등×독서실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의 일수'를 제외한 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