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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사후평가와 개정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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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사후평가와 개정방향' 세미나 개최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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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은 국내 소비자 보호법의 근간이자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개정된 소비자법이 과연 오늘날의 다양하고 중대한 소비자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소비자기본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제10차 소비자권익포럼이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사후평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법제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 앞서 곽노성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제윤경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환영사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전했다.

개회사에서 곽노성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소비자에 관한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소비자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게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도 참석하여 함께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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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국회의원이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제윤경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얼마전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제출한 소비자법 일부개정안이 논의가 됐다.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일부 반대에 부딪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연내 본회의에 상정해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오늘 자리가 소비자법제 발전에 뜻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 인권은 단순한 영역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할 인권이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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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소비자 안전 사회 구축 △소비자 피해구제와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논의가 오갔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이 '소비자안전사회구축을 위한 제품안전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웅재 율촌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인권소위원회 위원장)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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