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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관련법,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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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관련법,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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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에 열린 제10차 소비자권익포럼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유의미한 정책적, 법률적 제안들이 쏟아졌다.

변웅재 율촌 변호사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조정 관련제도 개선돼야 할 것 

첫 번째 발표에서 변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예방 제도와 구제 제도에 대해 짚었다. 소비자 피해예방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피해 발견 및 예방 수준에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현재의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다양한 정부기관과 지자체, 사업자와 및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과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해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위해정보 수집 범위에 제한이 있는 데다 신속한 위해정보 공개에도 제한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변 변호사는 "위해정보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에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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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웅재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예방 제도와 구제 제도에 대해 짚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이고 뒤늦은 보상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법률적 효력이 약함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큰데, 제정 및 개정 등 관련 법률 조항이 미비돼 있다는 지적이다. 내용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도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없다보니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쟁조정관련 제도의 개선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 등에서 조정위원의 전문성 향상이나 조정의 효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소비자피해 우선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선조사, 후보상'에서 '선보상, 후조사'로 나아가야 하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소비자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일반 소비자 의견 수렴해 소비자참여형 정책 시행돼야

두 번째 발표는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맡았다. 고 교수는 소비자 정책을 패러다임 측면에서 접근했다. 소비자 보호 시대(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 주권 시대(소비자기본법)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소비자참여형 소비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4차례의 소비자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일반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진행된 적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조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여전히 소비자를 정책의 수혜자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진정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비자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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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 정책을 패러다임 측면에서 접근했다.

소비자정책의 평가 주체도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주된 추진 및 시행기관이며, 평가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평가의 대상기관이 평가의 주체라는 점은 결국 자기 수행 및 자기 평가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정책 및 평가 결과도 공표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현재와 같이 공정위 홈페이지 중 보도자료에서 내용을 찾도록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별도 메뉴를 만들어 소비자가 쉽게 소비자정책과 평가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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