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성 모(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주문 후 받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제품 안쪽이 찢어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기 때문이다. 성 씨가 제품 불량으로 지난 2월 19일 교환을 요청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매자는 묵묵부답이라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영세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이버안전국,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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