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시 논현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핫도그를 먹던 중 속에 든 비닐뭉치를 발견하고 기겁했다.황 씨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적으려고 했지만 게시판도 없더라"며 "음식에 비닐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제조사 고객센터나 구매한 곳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물질 유입을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요청이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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