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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관리' 실효성 논란...승인기준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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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관리' 실효성 논란...승인기준 '고무줄'
발코니 확장 등 옵션가 올려 눈가리고 아웅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5.2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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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아파트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가 모호한 기준 때문에 허술하게 운영돼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유상옵션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 인상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분양가 상승을 허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장 예상을 넘어선 고분양가에 대해 잇달아 보증을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선정되면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나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HUG에서 분양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문제는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 등으로 분양가 가격을 눈가림할 경우에도 문제 없이 승인처리가 되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명륜 2차’는 발코니 확장비를 2400만 원(전용 84㎡)대로 설정했다. 이는 통상 1000만~1500만 원에 형성되는 발코니확장 가격을 감안하면 1.5배 가까이 비싼 셈이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가 아닌 유이자를 적용하면서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분양가는 3.3㎡당 평균 1750만~1800만 원 수준으로 건설사가 홍보하는 분양가인 1609만 원보다 150~200만 원 가량 높다. 앞서 해당 단지는 고분양가라는 이유로 HUG로부터 보증이 반려돼 1609만 원에 협의를 봤다.

지난해 분양한 한 단지도 분양가가 3.3㎡당 1500만 원 이하로 책정됐지만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까지 추가할 경우 3.3㎥당 150만 원가량 분양가가 높아져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HUG가 기존 입장을 바꿔 사업장의 분양가격을 상향시키거나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분양가를 승인해 준 경우도 있다. 

HUG는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길음1구역 재개발)’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2289만 원에 승인했다. 당초 HUG는 같은 구에 위치한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분양가를 같은 가격에 맞출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들이 장위동과 생활권이 다르다며 반발했고 결국 HUG는 현장 실사 등 재조사 후 최종 2289만 원에 분양 보증을 발급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HUG가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시 내세우고 있는 인근 아파트와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와 같은 기준들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상옵션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정당성을 가지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선 선정 기준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분양가를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지 HUG의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억제하려는 것은 편법에 지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HUG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등 유상옵션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도입 이후 건설사들이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음동의 경우 비교지 선정을 내규에 따라 진행했다. 조합과 협의를 통해 요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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