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된다. 모험자본 투자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3%에서 0.25%로 0.05% 포인트 인하되고 코넥스 시장은 0.3%에서 0.1%로 0.2% 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 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이 허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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