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가 23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방문판매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는 방문판매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살피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병준 소비자법학회 회장, 정진명 단국대 교수, 이승호‧박병도 건국대 교수, 송재일 명지대 교수, 서종희 건국대 교수, 김세준 경기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김현수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김효중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송주연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션은 기조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김현수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가 ‘방문판매법 해석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부담행위’와 ‘의무부과행위’ 구별의 모호성, 후원수당 산정방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방문판매법 적용범위의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정 박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개념 이원화, 사업자가 조직한 여가행사를 상품판매 한 경우 방문판매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정신설, 소비자의 기습적 상황 및 심리적 압박 상황을 고려해 사업장 개념이 설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세션에서는 서종희 건국대 교수가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개별재화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수는 “개별재화등의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이 기준이 모호해 재정비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판매법 23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160만 원 미만으로 한정짓는데 이는 행적편의를 위한 일률적인 통제방식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를 소개했다.
곽 교수는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관련규제개선,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효중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송재일 명지대 교수, 송주연 변호사, 김세준 경기대 교수는 발표자들과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학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사업자가 모두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당초 하나의 법안에서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법상 규정과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규정을 분리해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