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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갑은 '봉'… 휴대폰 등 부당요금 인출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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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갑은 '봉'… 휴대폰 등 부당요금 인출 경계령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0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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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결제서비스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고, 자동 연장 되었다며 부당하게 요금을 인출해 가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모 이벤트 경매업체에서는 사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이의’가 없으면 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등에 부당하게 요금이 인출되었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은 소비자들이 통신회사 등에 당한 피해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봤다.  


#사례1= 소비자 황 모 씨는 얼마 전 이벤트 경매 사이트인 J업체에 본인 동의도 없이 가입되어 3개월 분 이용료 3만3000원이 청구되어 분통을 터뜨렸다.


황 씨는 이 업체에 가입은 물론 사용내역이 없는데도 전액환불이 안 된다며 2만 2000원만 되돌려 받았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 동의도 없이 임의로 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동가입이 되며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도 교묘하게 속여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뒤늦게 황 씨는 유사한 피해를 당해 환불받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참고, 어머니 명의로 가입을 시도하던 중 사용 내역이 없으면 100% 환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발견해 전액 환불 받았다.


“규정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강력 항의하지 않으면 당할 수 밖 에 없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되었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2= H텔레콤 가입자 두 모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정액서비스를 8만원에 이용하고 있었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았는데 자동 연장이 되었다며 연체료 포함 6만 여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두 씨는 “서비스 연장에 대해 공지는 물론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신용도 복구와 부당요금 철회를 주장했다.


또 “기간 연장에 대한 어떤 동의 없이 제멋대로 청구한 H텔레콤을 고발한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3= 서 모 씨는 어느 날 친구 이름과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웃긴 사진이야, 봐봐~’라는 문자를 받고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억울하게 6000원을 물게 되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제보했다.


1588-××××처럼 광고성 번호라면 수신 거부가 가능한데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자리만 달라 친구가 보낸 것으로 착각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상한 여자 사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놀란 서 씨는 종료버튼을 눌렀다. 청구내역에 기재된 대행회사를 조회해 보았지만 전화번호나 항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찾지 못했다.


서 씨는 “K 통신회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연락도 안 되는 유령회사와 해결하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10초도 안 보고 6000원을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며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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