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를 탔던 승객이 중간에 하차하면서 화물칸에 실린 다른 손님의 가방을 ‘슬쩍’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기사 또는 버스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든지 가방을 찾아달라고 버스회사측에 항의하고, 버스회사측은 약관에 규정된 금액밖에 배상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소비자 조 모(여·49·광주시 서구 금호동) 씨는 지난 14일 전남 여천에서 직통 금호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시로 왔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짐을 찾으려고 화물칸을 보니 옷 가방 2개가 사라지고 없었다. 40×70cm크기의 옷가방에는 겨울 옷 20벌 이상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조 씨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기사에게 얘기했다. 기사는 “어떤 여자가 중간에 내리면서 가방을 화물칸에서 가져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이 여자는 버스를 내릴 곳에서 내리지 않고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중인 곳에서 내려달라고 기사께 조르자 기사는 문을 열어 주었고, 이 때 화물칸을 열어 가방을 가져 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일단 버스터미널에서 기사와 함께 그 여자가 내린 지점으로 택시를 타고 가보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버스터미널로 돌아와 분실물센터에 신고를 한 후 기사께서 한 이틀정도 기다려보고 연락이 없으면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어느정도 지겠다고 해서 집에 돌아왔다.
얼마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는 기사의 전화를 받고 분실된 곳의 파출소에 신고하고 15일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실건지를 여쭈어보았다.
기사는 “본인은 책임을 질수가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조 씨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정말 고속버스회사와 그 기사분은 책임이 없는가”라고 본보에 항의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회사는 약관상 10만원까지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사가 손님의 가방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약관에 따른 배상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000만원 이내에 대해 한달 이내에 법규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옷의 금액과 버스기사의 인지여부 등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