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PMP의 터치스크린의 손상으로 수리를 맡겼는데, 15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서비스비용 폭리가 아닌가요.”
소비자 이종진(45·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씨는 11월 초 수원의 한 하이마트에서 코원의 PMP Q5을 48만여원을 주고 구입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씨의 아이가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인터넷 강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이다.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는 제품의 터치스크린이 구입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 아이가 가방에 넣고 이동하다가 크렉(crack)이 발생하였다.
이 씨는 소비자 과실을 인정하고 서비스 대행업체인 대우서비스에 상담을 하였다. 그런데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했는데, “잘못 설명을 하였다”며 유상서비스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는 과실을 인정하는 부분이라 유상서비스를 받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터치스크린만 교환하면 될 부분을 LCD까지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LCD는 이상이 없는데 왜 LCD 비용까지 부담하고 교환해야 하느냐”고 문의하니 이전에 나온 제품들은 터치스크린만 교환하면 되었지만 이 제품은 터치스크린과 LCD사이에 먼지등이 들어가 클레임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구가 많아 LCD에 부착하여 나온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LCD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 교체한 LCD를 돌려달라고 하자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터치스크린만 제거하고 LCD를 재활용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 씨는 “제조사의 기술력이 문제되는 곳을 고객에게 전가하여 터치스크린 몇 만원이면 되는 것을 LCD값 15만원을 부담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아이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쳤지만 제조사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보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코원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본사에 접수된 클레임 외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상기와 같이 터치수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너무나 폭리가 심하지요...너무...그것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toucma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