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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넘기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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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넘기면 낭패"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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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 씨는 3년 전 숨진 아내 명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소멸 시효 2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김모 씨는 2004년 11월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벌였다.

   김씨는 분쟁 조정이 결렬되자 올해 1월 법원에 보험금 지급 소송을 내 고지의무 위반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소멸 시효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0일 이처럼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제대로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법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과 같은 개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통상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며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이다.

   소비자연맹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재판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가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해 분쟁을 벌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시효 만료 전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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