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모두 7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2% 증가했다.
안티스파이웨어란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의적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 또는 악성코드를 검색.치료하는 프로그램이다.
불만 유형은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된 경우가 전체의 67.9%인 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절한 경우가 103건(13.9%)이었다. 소비자 동의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결제를 하는 경우도 84건(11.3%)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58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가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었고, 26개 업체는 90일, 120일 등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했다.
37개 업체의 약관은 서비스기간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정해두는 등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일체를 피해가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연장결제, 의무사용기간 규정, 계약해지 가능기간 제한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 개선을 권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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