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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6월 IPTV로 실시간 방송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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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6월 IPTV로 실시간 방송 본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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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를 끌어온 IPTV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IPTV는 방송ㆍ통신 융합의 대표 서비스로 내년 5∼6월에는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관련 융합 서비스 산업이 본궤도에 올라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PTV 법을 다루는 정부부처 등 기구에 대한 법 제정이 무산된 만큼 기구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과 적용 및 인허가 등을 둘러싸고 대립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20일 법안심사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을 확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국에서 단일 면허를 가지고 IPTV 사업을 할 수 있다.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케이블TV 방송 권역인 전국 77개 권역에서 유료 방송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법 시행 후 1년간은 모든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통신업체들은 기구통합 법제화 등이 완료되면 인허가 등 절차를 마치고 내년 5∼6월 부터는 본격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KT 관계자는 "IPTV 법을 주관하는 소관부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IPTV 도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기구통합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는 융합기구법이 만들어질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기구법 제정 까지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관장하게 된다.

   방통특위는 기구법 제정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활동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구 법안은 차기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IPTV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그동안 법.제도의 미비로 실시간 방송 등을 제외한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에 머물렀던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TV 투자를 본격 확대하고 LG데이콤 등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진출도 예상된다.

   또 케이블TV(SO) 등 방송업체의 IPTV 진출도 가속화되고 향후 IPTV가 디지털케이블TV와의 경쟁을 통해서 방통융합 시장의 급팽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IPTV 관련 산업은 5년 뒤인 2012년 1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7만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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