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가결시켰다.
연말 대선을 26일 앞둔 시점에서 삼성특검법이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삼성이라는 경제적 '성역'에 대한 수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대선정국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삼성특검법을 정치권이 합의해 통과시킨 점을 감안하면 재의 가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3분 2를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없이 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르면 대선이 끝난 이후인 내달 하순께부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은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특검법은 또 제안이유에서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라는 용어를 넣어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2002년 대선 이후 노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수수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법리상 97년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또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의 특검보와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고,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1차)과 15일(2차) 이내에서 두차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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