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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제 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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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제 내년 7월 시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3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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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례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주당 15시간 이상과 30시간 이하' 조건 아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들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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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2007-11-23 20:46:52
그러나.. 유용하게 쓸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당연하면서 정말 좋아하고 기뻐해야할 개정안이지만... 과연 몇이나 쓸수 있을까..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속하지 못한 작은 회사에 다니는 중.서민층에 남편들이 출산휴가제를 쓸수 있을까? 사장님들이 쓰게 해줄까? 벌금이 있다지만... 글쎄..... 그만둘 심산이 아니라면 자기 사장을 곤란하게 하면서까지... 그럴수 있을까.... 우리네 남편들은 못쓰지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