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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건설현장도 초비상…공기 지연되면 후폭풍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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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건설현장도 초비상…공기 지연되면 후폭풍 감당 어려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3.0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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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건설현장 폐쇄을 두고 건설사들이 고심하고 있다.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은 물론 입주지연에 대한 배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입주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대구역’ 주상복합을 비롯해 총 7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각종 예방대책을 시행하면서 확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 2월 초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외국인 신규 근로자 유입을 막고 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처와 약속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으로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은 재개까지 기약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방은 확진자가 많은 대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경우 금용 비용 발생 문제 등이 걸려있는 만큼 분양 시기를 무기한으로 늦추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직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장을 폐쇄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다수가 근무하는 곳”이라며 “해당 작업장을 폐쇄하고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입주가 지연돼 예비 입주민들에게 지체보상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분류돼 지체보상금 지급이 면책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화재와 교통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사회재난은 천재지변이랑 관계 없고 코로나 19는 사회재난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대안 마련으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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