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유명브랜드 전기레인지에서 '뻥'하고 불길이 일며 차단기가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제조사 측 AS기사 방문 확인한 결과 화구에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그날 이후 가스버너로 밥을 하는 등 생고생인데 업체 측은 환불 요청에 3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 10대 식품사 사외이사 41명 중 16명 임기 만료…대부분 연임 전망 증권사 사외이사 70% 임기만료...금융당국 압박에도 대부분 연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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